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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업자 구속

‘타다라필’ 등 주원료 가식형 필름제 190만장 시중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입에 넣어 녹여 먹는 구강형 필름형태의 발기부전치료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한 업체 대표와 판매업자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제조업자 김모씨는 필름형 구강청량제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아모젠의 대표자로서 2007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바데나필’을 넣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제트-스트립, 파워스트립, 시알리아, 제네그라' 등 제품 9종, 190만장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제품중 120만장(2억 8000만원 상당)을 중간 판매책 등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불법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이 1장당 15.5㎎, ‘타다라필’이 1장당 6.9~7.0㎎이 검출되어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팔다 남은 불법 제품들을 압수 조치하고 중간 판매책과 인터넷 판매자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