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법 "미니컵젤리 질식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사한 박모(당시 7세)양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제적인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기준으로 미니컵 젤리의 수입ㆍ유통 등을 규제하고 있었던 점과 규제로 인한 식품업자들의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하면, 사후적으로 제품의 특성이나 섭취방법으로 인한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드러났다고 해도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것이 합리성이나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니컵 젤리의 물성 시험을 해 질식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던 박양이 2004년 9월 친구 집에서 놀던 중 미니컵 젤리를 먹고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사망하자, 유족은 국가와 제품 수입ㆍ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국가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액의 70%인 1억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박양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