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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허위광고 아니다"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라는 산수유 제품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전재혁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대표이사 주모(50)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산수유 제품의 품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은 특정 질병이나 약효를 언급하지 않고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로 적고 있어 식품위생법에서 규제하는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의학 서적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이란 내용도 "건강에 전체적으로 좋다는 취지이며 제품 자체가 아니라 한의학의 객관적이고 사실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해당 광고가 제품에 대해 특정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사의 다른 제품을 한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이 제품은 지금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과대광고로 인정해 회사와 주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 5월 한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표현 등을 사용해 허위·과대 광고 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