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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0일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해 무상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와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학생 지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진선기 의원은 "무상급식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시의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