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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

전남도는 돼지 열병 청정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도내 양돈장을 상대로 고유번호 표시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도내에서 돼지 사육규모가 1000마리 이상인 317농가를 시범농가로 선정해 6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내년 7월부터 고유번호 표시를 도내 전 농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돈장에 고유번호가 표시되면 도내 양돈장 현황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전산입력돼 농장 변경사항·예방백신 공급실적·항체 검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실적 등이 총괄 관리된다.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면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 모든 돼지는 농장별 고유번호를 엉덩이 부위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기존 '돼지 열병 예방접종확인서'는 2013년부터는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새끼돼지의 경우 출혈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 등을 고려해 문신 또는 이표(귀표)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번호가 없는 농가는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공급,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등에서 제외되고 고유번호가 없는 농장의 돼지 또한 이동 또는 도축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2014년 돼지 열병 청정화를 달성한 이후 가공 및 유통단계까지 이력관리가 가능한 '농장단위 이력관리제'로 전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