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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관원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88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 제조업체, 백화점, 마트, 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집중단속을 펼쳐 위반업소 8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농관원은 적발된 업소 88곳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4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4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주시의 A식육점은 미국산 쇠고기 75kg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됐고, B업체는 수입산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제조한 물엿을 사들여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또 목포의 한 청과업체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나주산으로 인쇄된 상자에 넣어 팔다 적발됐고 여수의 한 식당은 중국산 배추김치 140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수입농산물과 가격 차이가 큰 육류나 배추김치의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농축산물을 살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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