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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 발의 손숙미 의원

전담 기구 구성 급식시스템 전반 관리 마땅
"선거위한 포퓰리즘 성격"지적엔 동의 안해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일 학교급식을 교육기본권 차원에서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학교급식의 무상제공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률의 무상의무교육 취지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대상자에게 급식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업료 이외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학교급식의 무상화와 향후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제반 경비의 지원도 무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학교급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책임이라는 손숙미 의원을 만났다.

▷이번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입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 대학에서 20여년간 식품영양학을 연구한 학자로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아이들의 급식은 단순히 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경남이나 광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의 역량에 따라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어,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거주 지역에 따라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복지는 지자체 책임이 아니라 국가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학생이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취지로, 학교 급식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초 · 증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 학교급식을 의무교육에 포함시켜 국가가 아이들의 건강권 및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무상급식 전담지원체계’는 무엇인가.

-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 하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를 통해 급식의 질이나 급식 체계 등 급식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과거에도 무상급식과 관련한 얘기들은 많이 제기됐지만, 항상 예산이 발목을 잡았었는데.

- 사실 법을 제출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소요 예산을 추계 해보니, 지자체와 매칭으로 한다면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1조 8000억원 정도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과 정부에서도 당장에 이 돈이 큰 부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부담과 아이들의 교육권을 감안한다면, 그리 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나름대로의 복안은.

-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지자체의 협조 역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우리 아이들의 기본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권리의 하나로 급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무상급식이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명시되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지자체 매칭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 일부 언론에서 무상급식은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다는 비판은.

- 보는 관점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퓰리즘이란 선거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하는 것인데, 아마도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들이 무상급식을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가가 하지 않고 지자체 재량에 맡기다 보니 선거에 이용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가 이번에 제출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 법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식탁을 가지고 지방선거용으로 이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