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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사향' 유통 약재상 구속기소

핵심 성분 함량이 낮은 저질 사향을 국내에 대량 유통한 약재상과 제약업체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수빈 부장검사)는 29일 사향의 핵심 성분인 엘-무스콘(L-muscone) 함량이 낮은 저질 사향을 대량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재 유통업체 대표 임모(37)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형 약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임 씨는 2004∼2008년 저질 사향 수십㎏에 인공 합성된 엘-무스콘을 넣어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과 공진단(拱辰丹)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약업체 등에 공급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임 씨로부터 부적합 사향 14.3㎏을 구입해 우황청심원과 공진단 26억원 어치를 만든 혐의(약사법 위반)로 H제약 직원 이모(44) 씨도 구속기소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저질 사향의 수입과 국내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정모(54) 씨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 씨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 저질 사향으로 만들어진 우황청심원과 공진단 등 약품은 대부분 시중에서 소비됐으며 일부만 수거돼 폐기될 예정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매년 한의원, 제약회사 등을 통해 소비되는 사향이 300㎏에 이르는데 실제 수입량은 10여㎏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대부분은 밀수입된 엘-무스콘 함량이 낮은 저질 사향 또는 계피 등으로 만든 가짜 사향일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향의 실제 소비량과 비교할 때 정식 수입량이 5%에 불과해 나머지 물량의 정체 파악 및 안전성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