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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GMO식품 표시 확대법 발의

유전자변형 DNA·단백질 잔류 여부 상관없이 표시 의무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 DNA·단백질 잔류 여부 등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GMO)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은 세계 2위의 GMO 수입국이지만 현행 GMO 표시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GMO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표시 대상을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GM식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 GMO 표시제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이라도 고열·고압 처리 등 정제 과정을 거치는 경우 유전자변형 단백질 등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적인 GMO 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윤 의원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주 원재료로 해 제조ㆍ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돼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또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 또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위반 시 폐기 명령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윤 의원은 “현행 GMO 식품 표시제도 하에서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이라도 고열 · 고압처리 등 정제과정을 거치는 경우 유전자변형 단백질 등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표시제외 대상이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며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적인 GMO 식품 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및 식품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GMO 식품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들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GMO 식품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입법 개정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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