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슈체크] 22대 국회서 재점화된 'GMO 완전표시제'

임미애 의원 이어 남인순 의원도 재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GMO 완전표시제 민생법안 움직임
모든 가공식품이냐, 품목별 단계적 도입이냐 논의
식약처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체' 10년째 답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DNA와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GMO 식품임을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가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재점화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이어 임미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등 19.20대 국회에서 뜨거웠던 GMO 완전표시제 이슈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GMO 완전표시제를 민생법안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GMO 완전표시제가 동력을 얻고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표시 범위의 모호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GMO DNA와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GMO식품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을 두고 GMO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가공 후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GMO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꼽았다. 


임 의원의 입법 발의를 시작으로 22대 국회에서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학적 검증 결과 및 경제적 부담에 따라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은 모든 식품에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관리상의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 품목별 단계적 완전표시제 도입 방안을 제안, 곧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GMO 식품 표시 확대를 외쳐왔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10년 넘게 논의만 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법제화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DNA와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 없이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이는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모든 가공식품에 완전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GMO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재료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 가능한 시스템 마련 등 관리 방법과 비용 증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남 의원은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2.3차 가공식품을 제외한 1차 가공식품에 한해서 도입하는 방안이다. 간장, 물엿 등 전분당, 대두유 등 기름, 전분, 당 등이 해당한다.


남 의원실은 "간장, 전분당, 대두유, 카놀라유 등 일부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단계적 완전표시제를 하자라고 했던 것이다. 주로 거기에 쓰니까 그것만 하더래도 거의 80~90% 하는 거다"라며 "그걸 가지고 2차, 3차 가공을 하는데 전부 다 추적할려면 만만치 않다.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최근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GMO 표시제를 민생법안으로 추진하자는 얘기들이 있었다. 상당히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실은 "트럼프 2.0 시대가 오면 보호무역이 강화된다. 식량도 무기가 되는 것이다"라며 "중요한 먹거리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펼쳤던 20대 국회 당시 국회사무처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사후 검증·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완전표시제)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지만 과학적 검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뒤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업계는 또다시 GMO 완전표시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다. 최근 열린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체에서도 업계는 원가상승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2013년부터 시민사회와 식품기업 간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 GMO농산물 수입국으로 지난해 대두, 옥수수, 유채 등 1748건 326만t을 수입했다. 이 중 GMO농산물은 중량 기준 38.4%인 126만t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GMO대두 96만7000t(77.3%), GMO옥수수 28만9000t(14.3%), GMO유채 793t(28.0%)이 수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