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축산물 이력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가운데,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푸드투데이 취재 결과, 2024년 표시위반 단속에서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공개된 곳은 전국적으로 12곳으로, 농협 하나로마트도 포함됐다.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은 소·돼지·닭.오리.계란을 도축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다. 제품 겉면 포장지에 적힌 12자리 숫자를 휴대폰 '축산물 이력제' 앱 등을 통해 조회하면 국내산 소의 출생 일자, 사육 농장, 종류와 성별, 도축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축산물이력제를 연 2회 이상 위반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농식품부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관련 정보를 공개된다.
올해 10월 기준 12곳이 적발됐는데, 이 중 농협 하나로마트 ▲홍천축협하나로마트갈마로점, ▲성남농협 하나로마트 야탑역점, ▲서창원농협하나로마트 등 3곳이 이력번호 거짓표시로 적발됐다. 연 2회 이상 표시위반 단속에 적발돼야 공개되는 점을 감안하면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였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위반 업체가 적지 않은 것은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소비자가 드물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축산물이력제 소 유통단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축산물 이력제 유통 단계에서 이력번호 표시 위반 등 총 2134건(2020년 563건, 2021년 514건, 2022년 354건, 2023년 488건, 2024년 9월 기준 215건)이 적발됐다.
이에 농협 측은 주기적인 계도 및 교육을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내부 검사국에서 감사를 주기적에 이어 불시에 검사를 나가고 있다"며 "조직도 크고 직원도 많다 보니까 사고들이 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교육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발견되면)내부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부분은 징계하고, 형사처벌 받아야할 부분이 있으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고발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