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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찬 '알밥용단무지' 방부제 초과 검출...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한들찬에서 제조한 '알밥용단무지(식품유형:절임식품)' 제품에서 보존료(소브산)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2월 20일까지인 제품이다.


소브산은 식품의 보존에 쓰는 물질로 곰팡이, 효모, 부패 세균에 대해 항균 작용을 가진다. 다만 독성이 있어 기준치를 초과하면 인체에 유해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