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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 기준.규격 심사 후생노동청→소비자청 이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본 정부가 식품기준 심사업무를 후생노동청에서 소비자청으로 이관한다. 이에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내년 4월 1일부터 기존 후생노동성에서 담담했던 식품기준의 심사업무를 소비자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대믹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약 개발의 대응이 늦은 것에 대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과 동시에 생활위생 등 관계 행정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직 재검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기존 후생노동성에서 소관하던 식품첨가물의 지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위생에 관한 기획・기준 업무가 소비자청으로 이관된다. 업무 이관과 함께 식품 등 규격・기준의 결정과 식품 위생 기준 행정에 관한 사무의 조사·심의를 행하는 자문기관 심의회(식품위생기준심의회)를 소비자청 내에 신설해 2024년 4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 규격 기준의 책정은 소비자청으로 이관하지만 식중독 등과 같이 식품에 의한 건강 피해 등의 감시 지도·행정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후생 노동성에서 담당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상의 'HACCP'과 건강식품의 GMP 등도 후생 노동성의 식품감시안전과가 소관해 나간다.


아울러 약사·식품 위생 심의회의 조사・심의 사항 중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의 사무가 후생과학심의회로 이관된다.


aT 도쿄지사 관계자는 "한국식품의 수출에 있어서는 기존 가공식품 등 식품의 규격기준을 소관하는 부처가 소비자청으로 이관되었기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기존은 후생노동성의 감시 지도의 결과가 자체 규격기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조직 내에서 이뤄졌지만, 규격기준의 책정과 감시 지도가 조직적으로 분리됨으로써 그 연계가 충분히 되지 않을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한국식품의 원할한 대일 수출을 위해서 식품 규격기준에 대한 확인과 그에 대한 피드백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