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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콜라 안에 살아있는 바퀴벌레가...영업정지 5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롯데리아 음료 컵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당국은 해당 점포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8살 딸과 함께 롯데리아를 찾아 세트 메뉴를 주문해 먹다 놀랐다.


A씨가 콜라를 다 마셨을 즈음 컵 뚜껑을 열어보니 바닥의 얼음 위에서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길이가 얼음덩어리만 할 정도로 컸다.


A씨는 "콜라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몸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속이 메슥거리고 마음이 매우 불편해 직원을 불러 항의했다.


업체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제안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은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지지만 영업정지는 중대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강한 처벌이다.


A씨는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하던 매장이었는데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 딸이 그 컵의 콜라를 마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났다. 몸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았지만 자꾸 벌레 모습이 떠오르며 속이 메슥거린다"고 밝혔다.


A 씨는 또 "문제의 매장이 벌레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영업하는 모습에 롯데리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마저 들었다"며 "업체는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는 듯해 더 어이없고 황당한 기분이었다. 대기업 브랜드의 실태가 밝혀지고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