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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식품 '노랑단자 떡' 세균수 기준 부적합...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시흥시 소재 삼미식품에서 제조한 '노랑단자(식품유형:떡류)'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회수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12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