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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중국산 '카스테라' 금지 방부제 논란..."전수조사 해야"

식약처,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섭취 금지·판매 중단·회수 조치
"최초수입·재수입 식품 예외 없이 정밀검사 진행 후 판매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명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인기를 끈 카스테라 빵에서 사용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보건당국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었던 만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전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폐기 및 제품을 제조·수입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식품수입업체 피티제이코리아가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지난 2월 13일에 수입돼 소비기한이 오는 5월 3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됐다. 


안식향산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식품 보존료, 항균 연고제,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입니다. 일부 식품에는 소량이 허용되지만, 빵류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문제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인기를 끈 제품이다. 부드럽고 촉촉한 데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돼 ‘가성비’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마트에 가면 꼭 사야 하는 음식’이라는 정보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는 이마트 노브랜드뿐만 아니라 쿠팡, 옥션 등 오라인 쇼핑몰에도 유통됐다.


이마트는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에 대해 ‘노브랜드 카스테라’라고 불리지만 노브랜드 자체 상품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재 판매되는 제품은 판매 금지로 지정된 제품과 생산 일자, 유통기한 등이 다르지만 고객 안전을 고려해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동일 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미 섭취한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는 데다가,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동일 식품만 수거 검사를 추진한다는 식약처의 소극적인 대처방안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모든 제품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중단·회수 조치는 수입식품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식약처는 재수입 제품도 최초 수입제품과 마찬가지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