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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1:1 맞춤형 상담 수요조사 실시

식약처, 식품원료 인정 절차·작성요령 등 기술 상담 지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원료가 신속하게 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식품 원료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내달 19일부터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4일부터 26일까지 기술 상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술 상담은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소재 식품 개발 등으로 식품 원료가 다양해짐에 따라, 식품 원료 개발자(또는 기업)의 식품 원료 인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수한 원료가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소개 ▲독성시험 자료 등 제출 자료의 범위와 세부 작성 요령 안내 등이다.
 

기술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평가원 신소재식품과로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www.mfds.go.kr>알림>공지)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홍보센터>협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 상담 신청 방법

 ✓ (접수일정) 2022. 8. 4.(목) ~ 2022. 8. 26.(금)
 ✓ (접수방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 팩스(043-719-2350) 또는 이메일(novelfood@korea.kr)    
 ✓ (제출자료) 기술상담 신청서, 연구 요약서(붙임 참조)
 ✓ (기타문의) 평가원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 043-719-2356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수요 조사 결과 기술 상담 지원 대상업체의 개발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술 상담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과 관련한 정보 부족으로 시행 착오를 겪는 식품 원료 개발자 등에게 도움을 주고, 다양한 식품원료가 신속하게 제품화되는 등 국내 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