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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5개국 수출식품 표시부적합 사례 97.3%가 '미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 이하 정보원)은 최근 3년간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동 보고서는 주요 5개국(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 정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하고 수출국의 식품안전 관리 동향과 주의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3개년(’19~’21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779건(연평균 260건)이며 ’19년 220건, ’20년 272건, ’21년 287건으로 ’17년(652건)과 ’18년(343건) 이후 감소 추세이다.
 

5개국 중 미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사례가 482건(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5개국에서 발표한 전체 표시기준 위반의 97.3%(687건)를 차지했다.
 

중국에서는 124건(15.9%)의 부적합 사례가 발표됐으며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 미생물, 서류 미비 등의 기타 사유가 주요 부적합 원인으로 파악됐다.
 

5개국의 원인요소 현황을 살펴보면 표시기준 위반이 706건(5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생물 기준 초과,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 비위생적 처리 순으로 부적합이 발생했다.


정보원은 해외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수출국의 현행 기준규격 외에도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계획 및 추진 동향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6년부터 줄곧 수출식품의 표시기준 위반이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에 따른 부적합이 전체 표시기준 위반의 16.4%(2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2023년 1월부터 참깨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으로 수출 시 부적합 발생 비율이 높은 식품첨가물과 미생물에 관한 국가표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은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및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을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수출 진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 전 사전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올해 EU로 수출한 면류의 에틸렌옥사이드* 검출에 따라 공식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 등 對EU 수출식품에 대한 조치강화 정보가 발표되고 있어 면류 수출시 EU 규정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은경 원장은 “동 보고서가 수출식품의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감소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식품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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