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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했으면서 소송은 진행중?'...파리바게뜨 제빵사들 1심 패소

재판부, 제빵사 180명이 파리바게뜨 본사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각하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이 본사를 상대로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성인)는 8일 제빵사 180여명이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 제빵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SPC 본사는 난색을 표했고, 제빵사들은 2017년 12월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면 소송을 취하하기로 노조와 타협안을 마련했지만, 제빵사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와 노조의 합의는 양측이 근로자 파견 관계 분쟁을 종결하기로 정한 것이어서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며 "원고와 피고의 화해 계약이 체결된 이상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의 자회사를 통해 원고들을 고용하고 원고들에게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을 보장할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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