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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우농가만 가축입식비 동결했나" 9만 한우농가 원성

한우협회, 집중호우 재해복구비 지원 대책에 불만 토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정부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축산농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농가에 1272억원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재해복구비는 이달 11일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바로 적용돼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높였다. 또 다년생인 인삼은 영농 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3~4년근, 5~6년근 항목을 추가 신설했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


이를 두고 축산농가는 한우와 낙농은 쏙 빠진 대책을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한우산업은 이번 수해 피해로 1000여두의 소가 실종 또는 폐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고 축사가 침수, 파손돼 축산업에 재기가 어려울 정도록 경제적,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정부가 9월 11일 고시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한우축사 파손․유실시 지원단가만 130천원/㎡으로 단 9천원(7.4%) 인상했을 뿐, 가축입식비는 전혀 인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사슴, 말, 칠면조, 지렁이까지 지원단가가 인상됐는데 농촌경제의 주축이자, 축산업의 대표 산업인 한우의 가축입식비는 왜 동결됐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2011년 개정된 한우의 가축입식비는 한우 송아지 140만500원, 육성우 156만원으로(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실거래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실제 보조지원은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우는 높은 보험료와 현실을 외면한 기준으로 인해 가축재해보험 조차도 한우농가의 12% 정도만 가입해 피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회는 농식품부에 자연해난 복구비용 현실화와 재해보험의 개선을 건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개정시 생산자단체에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금 현장에서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기준에 대한 정부의 차별과 형평성 없는 기준으로 9만 한우농가를 기만한 데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게 즉각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가축재해보험도 현실성에 맞춰 농가 가입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보험으로서 재해에 대비하는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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