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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후계농 영농자금 신청연령 현실에 맞게 높여야” 개선 권고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자격 완화 등 개선안 마련

[푸드투데이 = 이윤서 기자] 영농후계자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영농자금을 융자해 주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연령을 현재 ‘만 50세 미만’에서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증진하고 영농후계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어선거래중개업 등록제도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예비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해주고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신청연령을 현재 ‘만 18세~50세 미만’에서 상향해 더 많은 예비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산림청이 시행하는 유사사업인 ‘임업후계자 선발사업’은 지원 자격을 만 55세 미만이고 지정교육을 이수하면 ‘나이제한 없이 선발’하는 것과 대비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민원사례>

▪ 현재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은 만 50세미만인데, 14년도에 50세 미만이었던 연령제한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음. 반면에, 임업 후계자 자격요건은 55세 미만의 자이고, 교육을 이수하면, 나이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후계농업경영인 역시 제한연령 완화가 필요(2020. 5. 국민신문고)
▪ 농어민후계자 만 50세 이하 조건과 임업후계자 만 55세 조건이 형평성이 맞지 않음. 100세 시대에 대부분 80세까지 현업에 종사하는 실정(2018.11. 국민신문고)


또 국민권익위는 ‘어선거래중개업 등록제도’에 따라 현재 부산에서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했던 신규자 교육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상황과 맞게 온라인 수업으로도 병행을 검토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교육대상자들은 필수 및 보수교육이 특정지역에서 집합교육으로만 이루어져 타 지역 소재 어민들이 생업 등을 이유로 교육 참석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보수교육 역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어선거래중개업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어선거래중개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산해양수산교육원이 실시하는 4일간 21시간의 신규자 집합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격 등록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원사례>

▪ 현재 어선중개업 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신규교육이 모두 부산 소재 교육장에서 수일간 일과시간중의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되고 있어, 타 지역 거주 또는 생업 등의 여건상 일과시간 중에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어선중개업 등록이 사실상 어려움(2017.11.17. 수산인신문)
▪ 어선중개업자가 되려면 며칠 동안 부산에서 교육받아야 된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중개업 등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2019.5. 국민신문고)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지방산림청 5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서류제출 하던 것을 온라인 등록정보시스템을 마련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산림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후계농업인 및 귀어인이 농어촌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불편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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