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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매점매석 마스크 856만장 적발

11개 제조·유통업체,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함(7월 12일)에 따라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고 그 결과 총 11개 업체, 마스크 856만 장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십여일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 유통 31곳)을 점검해 이 중 11곳(제조 5곳, 유통 6곳)을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
 

점검 결과, A 제조업체(경기도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B 유통업체(서울에 소재)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속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국민께서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매점매석 단속 기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