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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왜 우리 사료 안 써?"...횡성축협-한우농가 제명 둘러싼 소송전

횡성축협, 브랜드 정책 운용 의무 미이행 등 이유로 한우농가 조합원 20곳 제명
농가, 부당함 호소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소송 제기...내달 20일 2심 재판 앞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횡성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엄경익, 횡성축협)이 한우농가 조합원 제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횡성축협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횡성한우협동조합원으로 이중 가입하고 횡성축협 배합사료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곳 한우농가를 제명한 것인데, 이에 반발한 농가가 소송을 제기,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횡성축협 판례를 준용해 농축협 일부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국민 전체 농가가 판례로 적용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축산업계에 따르면 횡성축협은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 2곳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한우농가 20곳을 "횡성축협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에서 제명해 한우농가와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소송을 진행 중 이다. 

사건은 201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횡성축협은 2018년 4월 25일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 2곳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한우농가 20곳을 제명시켰다.

횡성축협은 제명 사유로 ▲홍콩 수출에 피고의 수상 등을 위조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 ▲횡성한우 명칭 사용 반대, ▲조합의 브랜드 정책 운용 등의 의무를 미이행,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를 미이행 등을 들었다. 

이에 반발한 한우농가는 제명 사유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6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단위농협에서 판매하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에서 제명당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으며 횡성지역에서 축협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젖소, 양돈, 양계 농가는 제명하지 않고 유독 횡성한우협회 농가만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횡성축협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같은 판결 이유로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은 모두 횡성군의 한우생산 농가를 주 조합원으로 해 한우의 생산, 개발, 유통, 판매를 통해 소속 조합원들의 복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단체로 횡성군에서 생산한 한우의 생산 및 판매 등 주요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면서 "피고는 고유의 한우 브랜드사업을 육성,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 이를 위해 동일한 배합비와 가공방법으로 사료를 생산해  소속 조합원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사료를 통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 "1심 판결 오류"...횡성축협, 횡성한우협동조합 유통경로 겹치지 않아
젖소, 돼지, 산란계 횡성축협 조합원 다른 배합사료 이용 형평성 어긋나
강원도 10개 축협 중 횡성축협만 조합원 스스로 사료 선택할 수 없어

한우농가는 법원 판결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횡성축협한우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한우브랜드 평가에서 대상(大賞)을 다수 수상한바 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한우브랜드로서 횡성한우협동조합 한우는 횡성축협한우 보다 소비자 인지도, 연간 판매량, 1kg당 판매가격 등 모든 지표에서 비교가 안되는 열세한 지위에 있어 애초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의 한우 고기의 소비층이 다르고 유통경로가 겹치지 않아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는 1심 판결은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횡성축협 조합원이 생산한 한우는 도축, 가공과정을 거처 횡성축협이 직영(4개)하는 한우프라자 본점, 둔내점, 우천점, 새말점, 인천점에서 판매하고 나머지는 횡성축협한우 브랜드로 E마트에 납품해 E마트 매장에서 전국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전국 최고 한우브랜드로서 지위 유지를 위해 횡성군 관내 또는 다른지역 식육점이나 식당에는 공급하지 않는다. 

반면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이 생산한 한우는 도축, 가공과정을 거처 횡성축협에서 한우고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횡성군 관내 식당과 횡성군 외 다른 지역의 쇠고기 유통업체에 공급된다.

이처럼 유통경로가 겹치지 않아 경합 관계도 없고 경쟁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횡성한우협동조합에 참여 한우농가를 제명한 것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에 따른 법률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행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

또한 지역농협(지역축협)의 임직원이나 대의원은 자신의 경영 또는 종사하는 사업이 지역농협(지역축협) 사업과 실질적인 경합 관계에 있을 경우에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에 의거 임직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 없으나 같은 법에 지역농협(지역축협) 조합원이 자신의 경영 또는 종사하는 사업이 지역농협(지역축협) 사업과 실질적인 경합 관계에 있을 경우에도 제명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사료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 브랜드 평가에서 사업 시행 초기에 한우브랜드 조건으로 같은 회사 사료를 회원들이 사용할 경우 높은 배점을 주는 방법으로 사료 통일에 역점을 뒀으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한우브랜드 평가에서는 같은 회사의 동일 사료가 아니라 사료회사는 달리해도 동일한 사료 영양 성분(成分 / TDN<총 가소화 영양분>, CP<조단백> 등)으로 변경돼 정부에서는 브랜드 참여 농가에 사료회사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제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횡성축협 조합원 중 젖소, 돼지, 산란계 및 육계 사육 농가, 횡성농축산물유통사업단에 참여하는 조합원, 횡성한우협동조합 참여 조합원은 모두 횡성축협에서 공급하는 배합사료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강원도 10개 축협 중 횡성축협을 제외한 춘천철원협 등 9개 축협에서는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와 개인회사 배합 사료를 취급하면서 조합원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횡성축협의 주요사업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신용사업 및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아갔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횡성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축협정관 제5조(사업의 종류)  경제사업 중에서 하나로마트와 예금, 대출 등 금융, 카드 발급 등을 정당하게 이용했다고 전했다.


◇ 내달 20일 2심 재판 앞둬...한우협회까지 가세 1심 판결 뒤집힐까
김홍길 회장 "이번 제명 사례 농업계 큰 혼란 단초되는 중대한 사안"

이들은 내달 20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2심 재판에는 전국한우협회까지 나서는 등 1심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소송에 참여하는 한우농가들은 변론에 소심했던 1심 재판과 달리 2심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농식품부에 제명된 한우농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송 역시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이번 소송전에 한우협회까지 나선 것은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이 한국농업에 앞으로 미칠 영향 때문이다.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에 국한된 것이 아닌 횡성축협 판례를 준용해 전국의 한우협동조합, 한우영농조합법인, 전국한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 지역축협, 지역단위농협의 조합원을 전국의 농축협에서 일부 경제사업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쉽게 제명할 수 있어 이는 대한국민 전체 농가가 판례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전국한우협회 OEM사료를 사용해 지역축협 배합사료를 구매하지 않는 전국한우협회 회원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축협으로부터 제명당하지 않을까 몹시 불안해 하면서 걱정이 많다"며 "(이번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사례는)해방이후 지켜 온 대한민국 농업 질서가 흔들리고 농업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