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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농장과 똑같이?'...과도한 닭.오리 입식기준에 뿔난 가금농가

가금생산자단체 성명서 발표 "농식품부, 법에도 없는 전실 설치기준 강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금류 농가가 정부의 가금농가 입식관리 강화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가금 입식 전 점검 시 법에도 없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의 전실 설치기준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을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25일 양계협회,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등 가금생산자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법에도 없는 입식 전 점검 기준에 따라 가금류 입식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응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금생산자단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가금농장 입식 전 현장 점검 및 지도 철저 공문을 각 지자체와 관련 단체로 시달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고병원성 AI의 해외 지속 발생 등 AI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가금농가 입식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니 지자체와 관련 협회는 농장에서 입식 전 신고시 반드시 자체적으로 청소상태와 방역시설 점검을 꼼꼼히 실시한 후 신고토록 교육 및 홍보를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가금생산자단체는 "가금 입식 전 점검 시 가금농장의 전실 설치를 AI SOP에 따른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준용해 점검하라는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는 농가들의 전실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데 SOP의 제26장 AI 발생농장의 입식시험 요령에 있는 강화된 전실 설치기준을 모든 일반 가금농가들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방역정책국은 지난 2월 25일 국내에 AI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졸속으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한 달간 연장한 바 있다"며 "그러더니 이제는 모든 가금농가들이 가금류를 입식하기 위해서는 AI 발생농장과 마찬가지로 강화된 전실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금생산자단체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늘 과도한 방역을 강조하던 방역정책국은 이제는 법에도 없는 사항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어떠한 시설자금 등 지원도 없이 농가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일방적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농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실적으로 AI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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