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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미 FDA, 가공식품 영양성분표시 '눈에 확 띄게' 개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국이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새로운 영양정보 표시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 1000만 달러 이상 미국 대형 식품제조업체는 올해부터 가공식품 영양성분표에 1회 제공량과 함께 총 내용량(1포장 기준)의 영양정보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에 따르면 올해부터 미국 대형 식품제조업체는 가공식품 영양성분표에 1회 제공량과 함께 총 내용 량(1포장 기준)의 영양정보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앞서 지난 2015년 5월 미국의 비만 인구 증가에 따라 자국민의 건강,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 라벨링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양성분표에는 1회 제공 량, 칼로리, 영양성분 기준치, 설탕 함유량, 영양소, 각주 등 새로운 표기 기준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회 제공량 및 칼로리 표기는 큰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1회 제공량은 실제 소비자들의 1회 섭취량과 근접하도록 현실적으로 개정한다. 예를 들어 1파인트 아이스크림이 기존에는 4회 제공량으로 나눴다면 3회 제공량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음료의 경우 12온즈와 20온즈 모두 1회 제공량으로 인정한다.


실제 함유량(g/mg) 및 퍼센트(%)는 병행 표기하고 첨가당 및 퍼센트(%) 표기를 추가해야 한다.


영양 권장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 돕도록 신규 각주를 하단에 표기하고 비타민 D와 칼륨 성분은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칼슘과 철분 표기는 기존 영양 분석표대로 표기 가능하다. 비타민 A와 C는 필수 아닌 자발적 표기가 가능하다.  


유아 및 어린아이들을 위한 주스에는 마시는 제품의 통상섭취기준량을 추가해야 한다. 슈가프리 츄잉껌 등 소포장 판매 제품에도 극소량의 영양성분 모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보충제 영양성분표와 영양성분표 모두 포장의 밑면(상자, 캔 및 병의 바닥면) 표시를 금지한다. 단, 일반 소매점 진열 및 소비자에게 해당 라벨링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표시제도는 매출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한다. 연간 매출실적 1000만 달러 이상 대기업은 올해부터, 연간 매출실적 1000만 달러 미만 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꿀, 메이플 시럽 및 특정 크랜베리 제품과 같이 단일 성분의 당 제조업체에는 2021년 7월 1일까지 이에 따를 재량권을 부과할 예정이다.
 

FDA는 새로운 영양분석표로 인해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FDA 관계자는"첨가된 설탕양을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주면 20년동안 약 100만건의 심장병, 뇌졸중 및 2형당뇨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며 "라벨링 표기에 부담을 느낀 식품업체가 제품에 설탕을 추가로 줄일  경우 이로 인해 최대 300만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섭취 패턴 변화로 만성질환이 감소되면 20년동안 의료비용으로 310억 달러가 절약되며 이는 연간 15억달러 이상의 효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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