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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홈술족 늘까" 국산캔맥주 4개에 '만원'시대 도래

정부. 더불어민주당, 당정 협의 열어 과세체계 개편안 논의...국산 맥주 세금 줄어
수입맥주, 세금 늘어도 기존 가격 유지할 계획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50년 만에 주세개편이 이뤄지면서 국산 맥주도 수입맥주처럼 4캔에 1만원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열어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오비맥주,하이트진로,롯데주류 등 3대 맥주업체 제품을 기준으로 보면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캔맥주 1ℓ에 1121원의 주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830.3원/ℓ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총 세부담도 현행 체계에서는 1758원/ℓ이지만 종량세 전환 시 23.6% 줄어든 1343원/ℓ이 되기 때문에 리터당 415원이라는 가격이 인하되는 셈이다.


맥주 50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면 207.5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꼴이다.


이러한 '주세 개편안'으로 수입맥주의 경우 가격은 큰 차이가 없지만 국산 캔맥주의 가격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맥주업계는 바뀐 개편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입맥주의 경우는 전반적인 세금부담은 늘어나지만 '4캔에 1만원'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수제맥주 업계도 개편안을 통해 종량세 전환으로 진정한 맥주 품질 경쟁이 가능해졌다며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체제에서는 설비투자나 재료 비용이 세금에 연동돼 다양한 맥주를 개발하기 어려웠지만 종량세로 전환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전보다 자유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맥주 세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고된다. 생맥주 세부담은 현행 ℓ당 815원인데 종량세가 적용되면 1260원으로 445원(54.6%)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2년 간 생맥주에는 20% 인하된 664.2원/ℓ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감 세율이 적용되면 ℓ당 세부담은 1022원으로 줄어들지만 기존보다 세금이 207원 증가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생맥주와 병맥주의 소비가 줄고 캔맥주의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1인가구의 증가와 '홈술' 열풍을 타고 캔맥주의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