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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식품, 위생관리 빨간불 '영업정지'

'홍삼보감'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천호식품(대표 이승우)이 건강기능식품 관련법 위반으로 보건당국으로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천호식품은 지난 4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회에 걸쳐 '홍삼보감'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용한 원재료 대추, 칡, 지황포제가공한 뿌리, 용안육, 황기, 차가버섯 자실체, 둥글레, 감초, 녹용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기준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1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30일 천호식품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천호식품은 지난 4월 '천심본' 홍삼 브랜드 중 하나로 '홍삼보감'을 출시했다. 홍삼보감은 6년근 홍삼에 차가버섯, 과라나 등 13가지 원료가 들어간 제품이다. 천호식품은 프로야구 구단 NC다이노스 선수들에게 홍삼보감을 지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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