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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문재인 대통령, 김영란 법 개정 이행 촉구”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에 빠진 한우농가가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은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작년 9월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산 농축산물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발언 이후 농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직접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두 차례나 약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5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의 수정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김영란법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대단히 크다며 법 개정을 언급했다.


더불어 현직 국회의원 6명이 김영란법의 개정을 발의해 놓고 있는 실정이며, 유력 일간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0% 이상이 국내산 농축산물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한우협회는 “한우농가를 비롯한 농축수산인과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김영란법 개정 약속이 즉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다가오는 추석 선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의 의사에 반하는 생각을 피력한 바 있어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심정을 외면하는듯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현 정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농축수산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커져가고 있다는 것.



김영란법은 시행된 지 11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동안 한우농가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10만 농가가 8만5000까지 줄어들었다.


또한 농가 폐업으로 인한 송아지 두수 감소로 송아지 가격은 천정부지 솟아올랐으나, 김영란법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한우고기 가격은 떨어져 실제 농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우협회는 “새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이루어내지 않는다면 한우산업을 비롯한 국내산 농축수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를 직시해 농축수산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절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며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부 슬로건에 걸맞게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 전 정부의 농업농촌 포기 정책의 굴레를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