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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오늘 구속기소

[푸드투데이 = 하강지기자] 검찰이 정우현 전 MP그룹회장을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5일 정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피자 치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일명 ‘치즈 통행세’ 5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가맹점을 탈퇴하고 신규 브랜드로 점포를 내는 가맹점주의 가게 인근에 본사 직영점을 열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정 전 회장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직접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가게 직원들의 인건비 수억원을 그룹 법인에 떠넘긴 혐의 등도 적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딸 등 친인척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의 급여를 챙겨간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와 자치 활동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추가 고발(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조사이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