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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영업점에 벌인 갑질 ‘딱 걸렸네’

목동점 점주 상대로 낸 상표권과 침해금지 등 영업금지 소송 패소해

미스터피자(대표 정우현) 본사가 가맹점 점주를 상대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외식업체 MPK 그룹이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과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본사가 비용분담을 축소해 가맹점의 부담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광고비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매물로 나온 점포가 200여 점에 이른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영난을 호소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이 씨는 지난 2, 본사가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광고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며 전국 430여 매장 중 200여 점이 매물로 나온 상태라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이에 본사는 이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가맹계약 해지와 함께 식자재 공급을 끊었고, 이 씨의 영업을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미스터피자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가맹점의 불만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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