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버섯 종균 불법유통 집중단속

[푸드투데이 = 최윤해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오는 20일부터 국내에 유통 중인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버섯 종균(종균접종 배지 포함)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최근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않고 불법으로 종균을 판매, 표고버섯의 일종인 ‘참송이버섯’, ‘송고버섯’의 종균을 송이버섯으로 속여 파는 등 위법행위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품종센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치는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센터는 종균 또는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자업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김종연 센터장은 “버섯 종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