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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식중독사고 위험' 학교급식 과태료 올린다

인재근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과징금 대상 유통기한 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확대
집단급식소 과태료 처분 기준 1000만원 이하로 상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마다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자칫 잘못된 위생관리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돼 각별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관리 관련 과태료가 상향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인재근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년동안 식중독 사고 발생 장소를 보면 학교가 62%로 가장 많이 발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1~2015년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식중독 발생은 2011년 30건에서 2012년 54건, 2013년 44건, 2014년 51건, 2015년 38건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같은 기간 식중독에 걸린 학생 수는 2061명, 3185명, 2247명, 4135명, 1944명이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해마다 평균 45개 학교에서 293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전체 식중독사고의 14.2%에 그치지만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상 전체 환자의 46.1%가 학생이다. 

식중독 사고는 대부분 비위생적으로 조리도구와 식자재를 취급하면서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 학교급식 위반비율도 유통기한 경과식재료 보관.사용, 조리장 기준 미비 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과징금 부과대상을 유통기한 변조 행위,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해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현행법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판매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는 위해식품등의 판매에 한정하고 있어 유통기한 변조행위 등 그밖의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인 의원은 "집단급식소에 식품위생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대규모화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과태료 처분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대상을 유통기한 변조 행위,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해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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