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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창업 이것만은 꼭 ①법률편> 원산지·중량 표시 - 고객 신뢰 지름길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식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식품산업 주요 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외식업체 수는 65만1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78.8명당 1개꼴이다. 60만7000개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3년간 연평균 7.2% 증가했다.


한정된 내수시장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폐업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외식업종 폐업률은 2014년 기준 전체 자영업 폐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에 본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행한 '외식업경영인을 위한 필수정보'를 통해 예비 창업자가 단계별로 알아야할 사항을 '법률편' '세금편' '지원제도편' 3가지 키워드로 알아본다.


법률편에서는 점포계약부터 시설공사, 인테리어, 인.허가 절차와 종업원 건강진단,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살펴본다. 세금편에서는 음식점 경영자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농축수산물 구매 시 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절세법에 대해 짚어본다. 지원제도편에서는 외식업 경영인에게 유익한 경영 컨설팅과 금융지원, 법률지원, 식재료 수급.유통 등에 대해 살핀다.  <편집자 주>

 

 

1. 최종 지불 가격표시제
메뉴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의 별도표기를 금지하고 이를 음식가격에 더해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표기해야 한다.


2. 식육 100g당 가격표시제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이 업소마다 달라 가격비교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100g당으로 통일해 소비자의 가격비교 편의성 제고와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한 제도.

표시의 기준을 100g당 가격으로 통일하되,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시할 수도 있다.


 

3. 옥외가격표시제
신고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식품접객업소는 매장의 주 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