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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마을양조장 청주점, 유통기한 표기기준 위반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느린마을양조장 청주점에 대해 표시기준 위반으로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느린마을양조장 청주점은 '사계절느린마을막걸리'를 제조하면서 고령 작업자의 부주의로 연도를 잘못 표기해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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