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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 특례규칙 제정...먹거리 관광 박차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8 올해의 관광도시에 발맞춰 본격적인 먹거리 관광 실현을 위해 그동안 관광특구나 호텔에서만 허용되던 옥외영업을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특례규칙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옥외영업은 우선 강화군이 지정한 음식문화거리, 관내 해수욕장 주변의 일반음식점에 한하여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허용지역의 차량 소통과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옥외영업 허용시간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 “앞으로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점차 확대하여 강화군의 먹거리 관광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례규칙은 내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말에 공포될 계획으로 12월에 옥외영업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옥외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옥외영업 희망자는 특례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영업조건을 갖추고 소정의 영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032-930-3833)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