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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한우 정육식당 유통기한 위반 등 25개소 적발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한우고기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 인기가 있는 정육식당 식육판매점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한 25개 업소에 대해 최대 영업정지 15일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정육식당 급증에 따라 양심불량 업소의 제재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축산부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들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또한 정육식당에서 한우로 표시하여 진열 판매하고 있는 식육 등 106건 수거하여 DNA동일성 검사 및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적발 내역은 유통기한 경과 3건, 표시시항 미표시 6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5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 4건, 축산물의 비위생적인 취급 1건, 도축검사증명서 미비치 2건, 시설변경 미신고 4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으로 총 27건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농가, 업소, 소비자간 상생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육식당이 운영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