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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등 9명 기소

가습기 살균제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 용인해 피해자 발생하게 한 혐의

살균제 사망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은 24일 노병용 롯데마트 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했다. 노 전 대표는 안정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용인해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다.


노 전 대표는 2004년부터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했고으며 2007년에는 롯데마트 대표를 지내고 현재는 롯데물산 대표다.


검찰은 또,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PB 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D사 조모 팀장,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Y산업 김모 대표, 김모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롯데마트 박모(59) 전 상품2부문장, 김모(55) 전 일상용품팀장, 홈플러스 조모(56) 전 일상용품팀장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홈플러스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롯데마트 제품 사망자는 16명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옥시에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진행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호서대학교 유모교수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29일 존 리 옥시 전 대표 등을 기소하고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