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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불량식품 집중단속...구속수사 원칙

경찰, 고기류.수산물.건강식품 '명절 3대식품' 선정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단속, 불량식품 유통 사전차단 등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추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식품 등을 중심으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전국 경찰관서 불량식품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단속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5주간으로 설 명절을 전후해 차례용․선물용 식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헤 비위생적 식품의 제조․유통,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농수축산물 유통, 각종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은 설 명절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류(소․돼지․닭 등) △수산물(조기․도미․조개류 등)과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건강식품(비타민․영양제 등)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특히 온라인 식품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누리망 쇼핑몰을 통해 미신고 수입식품을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위해식품 제조․유통’,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등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주도하거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주․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


기존 설치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 및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에 대해 정기 인사이동 직후 재정비해 지방청은 불량식품 및 식품 관련 부패비리 수사에 주력하고 경찰서는 관내 불량식품 합동 점검․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식품 사범 수사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서울․부산 등 12개 지방청에 설치 예정인 ‘해양범죄수사계' 중심으로 수사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을 전담 수사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단속 실효성 제고에도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단속을 진행하는 등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단속된 불량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행정처분 통보해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등으로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현장 적발시 확인된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압수․폐기함으로써 추가 유통행위 차단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불량식품 사범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