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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식료제조 2개 업체 '폐수량 과다' 경고

점검대상 20개 업체 중 4곳 적발, 특정업체 2곳은 과태료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허가받은 폐수배출량 보다 많은 양의 폐수를 배출해 온 음식료 제조업체와 특정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도내 15개 음식료 제조업체와 5개 폐수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4개 위반업소가 적발됐다.


점검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처리 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폐기제품 처리를 위한 인허가 신고 여부, 악취 저감 방안 등이었다.


도 환경안전과 관계자는 “우유나 음료수 등 반품 처리된 물건 등을 폐기처분할 때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된 업체는 신고 된 폐수양보다 많은 폐수를 배출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원시 소재 우유 가공업체는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을 초과하다 적발됐고, 여주시 소재 음료 제조업체는 신고 없이 반품 음식료를 처리해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오산시 누읍동에 소재한 디에스이앤이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를 기준보다 많이 배출하다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1,895만원이 부과됐다.


여주시 가남읍 소재 KCC 여주공장은 질소산화물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도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실내 작업공간 확보와 회수된 반품은 즉시 처리토록 행정지도 하고,  바닥 청소수 사용 시에는 용수량계를 부착토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