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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해 불확실성 예방원칙 '법제화'...업계 부담 '가중'

"식품안전 문제 복잡.다양화...EU 예방원칙 기본원칙으로 도입해야"
"업계 지나친 부담, 도입효과.효율.수용 평가 수반 사회적 합의 있어야"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적 교류 등으로 인해 위해의 불확실성이 곳곳에 편재된 상황에서 식품안전기본법상에

예방원칙(precautionprinciple)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U와 미국처럼 예방주의의 영향을 받아 식품안전기본법에 사전예방의 원칙을 규정했지만 식품안전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EU처럼 예방원칙을 기본원칙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안전정보원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가 개최한 '식품안전 법령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책임연구원은 "식품 이물사고, AI 발생,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유전자재조합 식품, 식품의 방사성 물질 문제 등 과학 기술에 의한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문제는 점차 더 고조되고 있다"며 "식품안전 문제의 복잡.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과학 기술상 지식의 진전과 정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법적 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해졌다"고 말했다. 즉 기존의 경찰 법리적 발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법 원리의 생성 및 도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서 '사전예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식품안전 분야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적 교류 등으로 인해 위해의 불확실성이 곳곳에 편재된 상황에서 더 이상 예방원칙의 도입을 미룰 수 없다"고 지적하고 헌법과 예방원칙의 정합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예방원칙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예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 제2항 등과 충돌이 예상된다"면서 "우리 법원은 예방원리를 도입해 사전예방의 입장에서만 판시하고 있어 프랑스 법원이 일관된 입장으로 예방원칙을 확대해 나간 것처럼 우리 법원도 예방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위해를 완전히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예방원칙에 따라 개입한다면 아무런 근거가 없고 한계가 없는 자의적 개입이 될 가능성도 있어 법치국가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EU와 미국의 식품안전 분야의 예방원칙 개념을 예로 들었다.


이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EU에서는 과학의 적용방법과 정책 입안자의 위해에 대한 태도 및 관행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고 그 대안으로 EU식품안전 분야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원칙으로 위해분석 방법론과 예방원칙을 도입했다.


EU에서 식품안전 분야는 일반원칙의 적용을 받아 위해분석에 수행해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예방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당 위해의 현실성과 심각성이 충분히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방원칙에 따라 예방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EU와 달리 정책 결정시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계량화된 증명과 기본원리의 지위가 아닌 기본대책 방안으로 해당되는 조문과 일반적인 사전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의 대책에 머물렀다.


이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역시 EU와 미국처럼 예방주의 영향을 받아 식품안전에 관한 실정법상의 관련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미국의 사전예방과 같이 사전대책의 선언적 규정이라고 판단한다"며 "식품안전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EU처럼 예방원칙을 기본원칙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방원칙이란 위해분석 원칙에 보완적인 수단으로 도입된 정책 결정의 한계를 극복하는 시스템"이라며 "단순한 기본 원리의 도입이 아닌 시스템 도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방원칙 도입에 관한 다양한 지적도 나왔다.


박희주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은 "예방원칙 등 주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새로운 용어 사용 고려가 필요하다"며 "언제 예방원칙을 발동할지, 전통적인 위험 평가로는 위험의 수준을 결정할 수 없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위험에 기한 조치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 적절한 예방적 조치에 대한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지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흥안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불확실한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EU의 '사전배려의 원칙'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적극적인 사전예방(precaution)을 실질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사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기관을 통해 실무적.행정적인 대응이 실무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업계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은 "현행 식품위생법은 신속성, 일관성, 통일성 도모가 어려운 상황, 중복규제로 인한 자원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생산자 입장의 경제적 손실,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통합 및 재조정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나 산재된 현 법률 체계를 일시에 통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규정 명확화, 중복 규제 철폐 등 통합을 위한 조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법령의 통합 및 명확화를 통해 위험 노출에 대한 즉각적인 예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나 불확실한 위험 때문에 업계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시대적 배경과 사안 및 자국 이익에 따라 나타난 원칙이므로 도입의 당위성 고려가 아닌 우리나라 도입 효과, 효율, 수용에 대한 평가가 수반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NFSI 최성희 본부장(국내외 식품안전 법령체계 분석 및 시사점)과 이주형 책임연구원(식품안전을 위한 기본 원칙의 비교법적 연구)이 맡았다. 이어 진행되는 패널 토의엔 KOFRUM 박태균 회장ㆍ한국소비자원 박희주 실장ㆍ소비자TV 조윤미 부사장ㆍ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ㆍ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문흥안 교수ㆍ청주대 법학과 최철호 교수ㆍ식품의약품안전처 홍헌우 과장 등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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