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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1인시위...사측 무죄 주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과 후문에서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이날은 사측 임원들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있던 날로, 사측은 첫 공판기일 주장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무리한 공소제기가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해치고 있다", “보험회사에 제공하기 위해 보험모집 마케팅 대상을 선별했던 사전 필터링 작업은 업무위탁에 불과하고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는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유상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소비자 구제책을 찾기를 기대했으나 도리어 무엇이 법 위반 행위냐며 무죄를 주장한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와관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6월 중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운동을 계속 전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