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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신고 푸드트럭 '불법'...주의 당부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무신고 푸드트럭의 영업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14년 연말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특정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가능해졌으나 이는 적법하게 시설 및 서류를 갖추고 영업 신고 후 영업을 해야한다.


시는 지역주민들이 이를 차량을 이용한 영업 자체가 허용된 것으로 오해해 많은 자본을 들여 푸드트럭 차량을 구입, 하절기 무신고 푸드트럭 영업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공원, 하천부지 내에서 영업신고가 가능하며 영업장소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장소 중 영업가능 장소선정을 위한 T/F팀을 구성, 장소 예정지를 선정해 해당 장소의 실효성 및 주변상권과 마찰해소,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소 선정이 완료되면 관련부서에서 일정기간을 두고 공모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는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고 해당관청에 영업신고 후 영업을 해야 한다.


한편, 시는 무신고 푸드트럭 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무신고 영업행위와 관련해 지난 해 16개소, 2015년 현재 7개소 형사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