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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건강한 선택 장려법 통과 ...메뉴판에 열량 표시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정부는 27일(현지시간) '건강한 선택 장려법'을 통과시켰다.


온타리오주의 메뉴 표시법은 유년기 비만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건강한 어린이 전략'사업에 주요한 부분으로 소비자들이 외식을 하거나 음식을 구매할 때 열량 정보를 제공해 몸에 좋은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새로운 법안에는 온타리오주 내에서 즉석섭취 및 사전조리 식품을 판매하면서 2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레스토랑, 편의점, 식료품상점 및 기타 식품접객업소는 주류를 포함한 기본 식음료의 열량을 메뉴나 메뉴판에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규제대상 식품접객업소 운영주는 소비자의 하루 열량 요건에 관해 고객에게 알릴 문맥성 정보를 게시해야하며 메뉴 표시요건을 시행하기 위해 장관은 검사관을 임명할 권한을 지닌다.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