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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 기준 식품표시법 4월1일 시행 목표

3일(현지시간) 외신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2일 일본 소비자청은 새로운 식품표시기준과 기능성표시제도 설명회를 도쿄도 내에서 열어 새 기준 및 제도의 근거가 되는 식품표시법의 시행시기에 대해 소비자청은 4월 1일을 목표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청은 식품제조업자들에게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에 영양성분표시가 의무화되는 점 등을 설명했다.
 
의무화되는 영양성분표시는 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이다. 나트륨은 식염상당량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규모사업자 및 업소용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대상 외가 된다. 점포 내에서 판매하는 즉석섭취식품 및 도시락도 제조소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표시가 의무화된다.
 
소비자청은 기능성표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기능성식품의 신고 접수를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온 것에 대해 소비자청은 "제도가 실시되는 일에 시작된다"라는 등의 대답에 그쳤으며 명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식품표시법은 지난 2013년 6월에 공포됐으며 올해 6월이 시행 기한이다. 식품표시기준 시행 후 새 규칙에 근거한 표시는 경과조치기간으로써 가공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5년, 신선식품은 1년 6개월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