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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트랜스지방 표시 부적합 시 최고 400만NTD 벌금 부과

3일(현지시간) 외신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처음으로 식품표시 강조내용 중 트랜스지방을 관리 항목으로 포함시켜 2016년 1월1일부터 업체에서 실제 내용과 다른 표시를 할 경우 최고 400만NTD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생복지부 식약서는 '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의무 준수사항'을 공고했으며 주로 업체가 포장식품의 영양소 함량의 많고 적음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구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그 중 식약서는 처음으로 식품표시 강조내용 중 트랜스지방을 관리항목에 포함시킨 것이다.
 
식약서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트랜스지방 '없음', '불포함' 또는 '제로'라고 강조표시 된 식품은 고체(반고체) 100g당 또는 액체 100ml당 트랜스지방이 0.3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대만 정부는 2016년 1월1일부터 업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기할 경우 '식품안전 위생관리법' 에 의거, 최고 400만NTD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의무 준수사항'에서는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당, 식이섬유, 비타민 등 영양소 함량 표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