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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코아우일라주, 주민 식습관 개선 보건법 개정

3일(현지시간) 외신 OEM에 따르면 멕시코 코아우일라주의 루벤 모레이라 발데스 주지사는 주 보건법 개정을 공표했다. 

보건법 개정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의 건강 문제 퇴치를 목적으로 하며 주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코아우일라 주민의 식습관 개선을 꾀하고자 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의사는 처방전에 환자의 연령, 체중, 신장, 허리 둘레, 체질량지수를 기재해야 한다. 만성질병 퇴치를 위해 주민들에게 신체 활동을 장려한다.
 
요식업체는 고객의 명시적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소금을 테이블에 비치할 수 있으며 소금 섭취 과다로 인한 질병에 관한 정보를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해야한다. 

주정부의 식품 및 건강에 관한 전략이 명시된 2011-2017 개발계획은 건강한 식품 섭취와 신체 활동, 여가 활동, 스포츠 활동 등의 장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밖에 과체중과 비만 퇴치에 관한 계획이 수립돼 있다.
  
한편, 고객의 명시적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소금을 테이블에 비치할 수 있으며 소금 섭취 과다로 인한 질병에 관한 정보를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