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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처 유의사항 제시

2월 27일(현지시간)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학교에서의 식품알레르기 사고방지를 위해 각 학교 설치자(교육위원회 등), 학교 및 조리장에서 식품 알레르기 대처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 등을 작성할 시 참고가 되도록 학교급식 시 식품알레르기 대처 기본개념 및 유의사항 등을 제시한 지침을 작성했다. 

각 학교설치자는 동 지침을 참고로 관할 학교 및 조리장 등에서의 식품알레르기 대처방침을 정하고 각 학교 및 조리장에서는 동 지침 및 학교 설치자가 정한 방침을 토대로 교내 및 조리장에서의 대처 매뉴얼을 정비해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학교 설치자 등이 방침 등을 작성할 때에는 관리직을 포함해 모든 교직원, 관계자가 주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학교 등이 처해있는 모든 조건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책을 도입 시 유의해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