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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MO 재배 승인 절차 지침 개정안 최종 승인

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이사회는 GMO의 자국 영토 내 재배와 관련해 EU 회원국들이 보다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2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새로운 지침은 EU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20일 뒤에 발효된다.
 
EU 회원국들은 GMO 재배와 관련해 다음 두 가지 조건(시점)하에서 보다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재배 승인 절차 중 회원국은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를 수정 요청할 수 있으며 GMO 승인 이후는 회원국은 환경이나 농업 정책 목표, 소도시 및 국가 계획, 토지 사용, 사회경제적 영향, 공존 및 공공 정책 등을 사유로 작물의 재배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은 자국의 결정을 검토하고 자국 영토 또는 영토의 일부를 GMO 재배 승인 지역 범위에 통합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회원국은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된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나 비상 시에 자국 내에서 GMO의 사용을 임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개정 이전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GMO 재배를 허용하는 회원국은 이웃 국가가 GMO 재배를 금지하는 경우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