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남원시의 한 건물에 홍보관을 차리고 노인 300명을 회원제로 관리, 흑삼을 복용하면 암이 낫고 당뇨, 혈압이 치료된다고 속여 51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피의자 12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올 9월부터 10월까지 상주시 한 재래시장 등지에서 노인들에게 '공짜공연, 그때 그 시절을 아시나요'라는 주제로 무료공연 및 우산 등 선물제공을 미끼로 노인들은 유인해 건강식품인 ‘○○환’을 복용하면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치매를 예방한다고 허위·과장 광고해 원가 4만원 상당 제품을 25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노인 122명에게 1달간 72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 같은 속칭 '떴다방' 등 노인 상대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총 285건, 132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죄질이 중한 1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홍보관을 이용해 강사의 강연, 노래공연 등을 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202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통신 등을 이용하여 건강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가 36건(12.6%)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적발된 총 판매금액은 3199억원 상당으로 피해자 1인당 평균 42만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판매한 건강식품 등의 평균 원가(매입가격)는 8만 6000원 상당이었으나 실제 어르신 등에게 판매한 평균가격은 42만원에 달하고 있어 약 5배 상당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건강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기만하는 '건강식품 떴다방' 등 악덕업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공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르신들께서도 미끼상품이나 무료공연・관광 등을 통해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 등인 것처럼 파는 행위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적극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