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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요양병원으로 둔갑시킨 병원장 등 15명 적발

펜션 요양원 이용 환자 보험금 4억3800만원 부당 편취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지능범죄수사대는 펜션을 허가 없이 병실로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당수령한 요양병원장 등 15명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권모씨(37세,남)는 암환자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입원한 환자들이 주위의 간섭 없이 유롭게 외부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일부 환자들에게 허가 없이 펜션을 병실로 제공했다. 또한 간호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게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7000만원 상당을 부당수령했다.


또한 다른 병원장 신모(38세,남)씨는 입원한 환자들이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였음에도 마치 병원에서 계속 입원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000만원 상당을 부당수령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 김모씨(50세,여) 등 13명은 펜션을 이용하면서 병실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억38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병원장 권모씨와 신모씨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김모씨 등 환자 13명은 불구속 입건, 권모씨와 신모씨의 위법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부속건물을 요양시설로 이용하거나 환자들이 외출, 외박을 하는 동안에도 병원에서 계속 입원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간호일지등을 작성한 후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다른 요양병원들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